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 받았다.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탓이다.자격미달 임차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이 20건에 달한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공사 누리집에 공개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않고, 업무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시 기관운영감사에서 확인됐다.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이 되려면 입주에서 분양전환시까지 실제 살아야 되고, 주민등록 전입 후 퇴거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도시공사 직원 D씨는 2013년 11월 14일과 지난해 5월16일 임차인들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 후 퇴거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임차인명부를 그대로 첨부, 분양전환가격 및 분양대상자 결정(안)을 각각 작성,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 안내문을 발송했다.이 뿐 아니다. D씨는 지난해 2월 27일 공사로 부터 임대주택법 제19조2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2의 규정등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3명이 임대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D씨는 임대주택법 제27조1항,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 등 조치없이 오히려 분양전환 자격미달인 이들을 분양대상자 명단에 올려 분양계약을 하도록 했다.대구도시공사 간부 2명도 D씨가 작성한 답변 내용만 듣고 서류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 결과 20세대가 실거주없이 시세차익을 노린 분양계약이 드러나 7억2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대구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업무처리도 미숙했다. 대구도시공사는 2005년 4월4일, 5월18일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각각 승인받아 달성군 1단지 공공임대주택 511세대와 동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134세대 등 645세대를 무주택자에게 임대한 후 2011년 8월22-지난해 8월22일까지 3차에 걸쳐 총 645세대 가운데 644세대를 우선분양전환했다.대구도시공사는 우선분양전환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양계약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으로 임차인의 분양계약 체결당시 주소만 확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전입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아보지 않았다. 대구도시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지격미달 임차인 28세대에 우선분양전환했다. 때문에 임대주택 대기자는 울고, 건축 중개인만 배불리는 꼴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