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지난 연말 통과한 법에서 위임한 차등지원 방법을 정하는 후속 절차다.현재 농어업인은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형평성 시비가 일었다.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하기로 했다.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하는 1구간과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최저점수의 28%)하는 2구간, 지원에서 제외하는 3구간으로 나뉜다.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상반기 중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또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재산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