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그러나 김영란 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위헌 논란 및 수정해야 된다는 여론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2014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 세계 순위는 43위 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 중 55점으로 27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볼수 있으며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는 어느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겨우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왜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을 업무적으로 만난 짧은 시간에 사전적 의미의 청렴을 느낄 수 있을까?공무원과 업무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을 때, 민원인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청렴함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을 주를 이룬다. 자신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절대 부정부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청렴하다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다. 그런 까닭에 크게 탐욕한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다. 청렴하지 못한 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정약용의 목민심서)란 말처럼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로 이왕이면 밑질 일이 없는 장사 ‘청렴’에 한 번 욕심을 내어 보는 것 어떨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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