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노조는 경북대병원의 주차용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9일 밝혔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문제제기를 한 지난해 6월까지 경북대병원 주차용역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챙겼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2013년 원청과 계약한 근로자의 지급 시급은 5450원이지만 주차용역업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시급은 4860원이다. 이를 환산한 결과 업체는 12개월 동안 6658만7400원의 이윤을 챙겼다. 2014년 계약한 시급에서도 시급 5675원을 지급하지 않고 5210원을 지급해 2186만6625원의 부당이윤을 챙겼다.이에 앞서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2013년부터 최저시급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이에 경북대병원 주차용역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과 달리 최저임금을 지급했고 이후 노동조합이 생긴 후 이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자 2014년 6월부터 계약서에 표기된 시간당 임금을 지급했다. 즉 용역업체가 1년 반동안 챙긴 이윤은 8845만원이 넘는다.이것만이 아니다. 노조는 주차용역업체가 매달 원청으로부터 근로자 1인당 피복비용을 6만원씩 매달 270만원씩 가져갔으나,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된 피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초과 근무시간도 문제 삼았다. 병원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여건에 매주 11시간씩 근무했지만 임금으로 지급된 시간은 6시간이 전부. 무려 하루 5시간을 무료노동 했다는 것이다.현재 노동조합은 주차용역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노동청에 미지급임금으로 고소한 상태다.노조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런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상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노조가 병원에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