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경주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A(61)씨와 선거운동원 B(61)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50만원씩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선거운동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200여만원을 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초 A씨에게서 받은 200여만원 중 조합원 5명에게 20만-3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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