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에 고가의 중고 명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박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박씨는 인터넷 중고장터에 명품가방·자동차 휠 등 고가의 중고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수법으로 지난해 4월24일부터 지난 3월14일까지 총 39명으로부터 약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같은 혐의로 14건의 지명수배를 받던 자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6대와 통장 5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