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기구를 판매해 폭리를 취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속칭 ‘떴다방’ 방문판매업자 A(4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구미시 도개면 군기리의 한 창고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쇼, 민요 국악쇼 등의 공연을 하면서 밀가루와 설탕, 세제, 휴지 등을 공짜로 나눠줬다. 이들은 이 같은 친분을 미끼로 노인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뒤 전기매트와 수의, 신발 등을 매입가 대비 2-3배 많은 금액에 판매해 단기간에 1500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은 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노인 16명 중 구매 철회 의사를 밝힌 8명은 구매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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