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대학생들조차 휴대전화 개통해준다고 함부로 신분증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당하고 있다. 대학생 A씨의 경우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신분증을 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대포폰 범죄에 휘말려 수천만원의 요금폭탄을 맞았다. 사기범들이 대포폰을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탓으로 대학생 15명에게 전화요금 9000만원이 부과됐다. 국제전화 이용요금과 소액결제 그리고 단말기 값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내역이었다.친구들 명의로 대포폰 59대를 개설한 20살 유모군 등 3명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일당은 자신이 아는 딜러 통해 개통, 유심칩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개당 20만원씩 팔았다고 한다. 휴대전화 개통은 본인이 직접 와야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본인여부는 확인도 하지 않은채 신분증 사본만으로 개통해 준 탓으로 피해를 키운 것이다.딱한 것은 이동통신사가 해당 대리점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으면서 피해학생들에게 부과된 통신요금을 면제해 주지 않은 점이다. 이로인해 한꺼번에 천만원에 가까운 통신요금을 물어야 하는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2만1031건에 달한다. 관련 피해액도 총 123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궝 의원이 지적했듯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는 점이다. 업체가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본인여부 확인절차만 거쳤어도 대부분의 대포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여전하다고 하니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책임이 무겁다. 각종 금융사기의 배후에 대포폰이 개입돼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영업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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