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게임장에서 발급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장모(25)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주택가 골목에서 인근 게임장 이용객을 만나 게임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게임장 이용객으로부터 게임 무료이용권을 점수에 따라 10%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내주는 수법으로 하루 약 1000만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인근 게임장과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