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전문인재 양성과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통계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정부 지원비를 배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취업자로 인정하다보니 통계 부풀리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졸업생 등에 대한 취업률 조사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은 재직증명서만으로 통계를 산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제 소득 없이 서류상으로만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자가 취업자에 포함돼 조사의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감사원이 2014년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조사 통계를 점검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취업률이 23.7%(제주교육청)에서 67.3%(전남교육청)에 달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재직증명서로만 인정한 취업률은 적게는 5.2%(울산교육청)에서 많게는 39.9%(전남교육청)에 그쳤다. 특히 감사원이 2013년 2월 특성화고 졸업자 중 재직증명서로 취업을 인정받은 9103명의 근로소득 유무를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4581명(50.3%)은 근로소득이 없는데도 취업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취업률 조사 기준일 전에 폐업한 업체나 이미 퇴사한 업체의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취업자로 인정받기도 했다.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사업’ 사업비(2014년 202억원) 배분기준 등으로 쓰이고 있어 의도적인 통계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취업률 산정 방식 역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대학의 취업률 산출 기초자료인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28만4660명(2013년 6월1일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유무를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1만164명(3.5%)은 근로소득이 없었으며 579명은 단순일용직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소득자였다.이에 더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졸업생이 취업자에 포함되는 등 대학이 핵심 평가지표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취업을 시킨 의심사례도 적발됐다.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특성화고가 학생들을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 보내거나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현장에 파견한 사례도 확인됐다.감사원이 부산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을 표본으로 검토한 결과 파견형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 1만5263명 중 20.5%(3131명)이 전공과 무관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들 학교는 전공과 관련한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내디자인건축 전공학생을 전화상담 전문업체에 파견하는 등 운영지침과는 맞지 않게 현장실습을 운영했다.또 일부 학교는 고용부 누리집에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으로 고시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키는 등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곳이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업체에까지 학생을 보냈다.나아가 현장실습 업체가 야간근로나 연장근무까지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실습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이와 함께 감사원은 산업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에 정원 외 입학을 의뢰하는 ‘계약학과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계약학과 제도로 대학에 들어간 2012-2013년도 입학생 2만2098명을 조사한 결과 456명은 근로소득이 전무했다. 이는 실제로는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 보험에만 가입하는 수법으로 계약학과 제도를 편법적인 대학 입학의 통로로 악용한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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