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상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수는 2012년 725명, 2013년 804명, 2014년 93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이다.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2010년 2만6002명에서 2011년 2만8153명, 2012년 3만1231명, 2013년 3만2522명, 2014년 7월 기준으로 3만4976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 거주 외국인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2012년 살인 1명·강도 6명·강간 7명·절도 27명·폭력 143명 등 총 725명 △2013년 살인 5명·강도 22명·강간 21명·절도 57명·폭력 총 185명 등 804명 △2014년 살인 1명·강도 1명·강간 23명·절도 62명·폭력 177명 등 총 934명 등이다. 또 마약, 사기, 도박범죄도 △2012년 마약 0명·사기 등 지능 112명·도박 9명 △2013년 마약 2명·사기 등 지능 208명·도박 14명 △2014년 마약 17명·사기 등 지능 135명·도박 40명을 각각 적발했다. 외국인범죄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상·범죄경력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망을 피해갈 확률이 높다. 불법체류자라면 더욱 그렇다. 미국처럼 외국인입국자의 지문, 홍채의 개인식별정보를 채취·관리하는 등 사전검열과 체류관리를 강화할 필오가 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주·신원정보의 등록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고대포통장, 대포폰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힐 필요도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도 일관성이 요구된다. 합법적 법집행이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분별한 온정주의가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한국은 국제조직범죄의 거대시장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 뿐 아니라 차명계좌 개설이나 지하자금 관리 등이 용이해 국제조직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안이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하면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외국인 증가와 범죄증가 추세는 우려된다. 대구지역을 외국인 범죄 청정지역으로 가꾸는 특단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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