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288억원의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주민에게 지연이자의 70%를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주민들과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가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70%를 반환받으라’며 내린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권오상 변호사는 14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 변호사 측의 변호인도 “재판부가 화해권고 결정을 다시 내려주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새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들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이로써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소송은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의 7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매듭짓게 됐다.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를 둘러싼 주민들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에 참여한 주민 2만6000여명은 최 변호사를 내세워 2011년 대법원 재판에서 배상금 511억5000여만원을 받아낸 승소 판결을 받았다.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배상금에 따른 지연이자가 288억5800여만원으로 늘었고, 최 변호사가 약정을 근거로 지연이자 전부를 가져가려 하자 주민 1만1000여명이 “지연이자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지법은 6건의 소송 중 4건에 대해서는 ‘50% 반환’,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고, 주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24일 ‘지연이자의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최 변호사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