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보험사기를 한 교도관에 대해 대구지방교정청장이 내린 ‘해임 조치’는 공무원 징계기준상 정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4일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1억원대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씨가 대구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가를 받는 등 근무에 불성실했고 이를 빌미로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대구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3월31일부터 2007년 9월6일까지 15개 보험사의 2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12년까지 5년 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으면서도 장기간 병가를 내 입원치료를 받아 40차례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A씨는 2013년 3월22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뒤 이듬해 1월21일 사기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 통보를 받은 대구지방교정청은 2013년 3월29일 A씨를 직위해제한 후 같은해 4월15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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