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된다.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금전이다.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임에도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 법령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웠다.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지방세,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했다. 실제로 2013년 결산 기준 징수율은 국세가 91.1%, 지방세가 92.3%인 반면 세외수입은 75.9%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도 도입했다.이밖에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다.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성실 납부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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