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스리랑카인 A(4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06-2008년 한국에서 통역일을 하면서 알게된 여행사 운영자 김모(46)씨에게 접근해 사업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최근 스리랑카, 인도, 두바이 등에 섬유 원단과 중고 컴퓨터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스리랑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김씨를 속였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까지 여행사 대표인 피해자 김씨에게 스리랑카 여행객의 비행기 티켓 판매 알선 등을 통해 쌓은 신뢰감을 사기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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