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격 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부터 4·29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선거운동은 이날(16일)부터 선거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인천서구강화을 등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편성한 가운데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추가로 증원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