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시민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15일 오후 대구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협약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장려금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체결됐다.대구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5월1-6월1일)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명역과 반월당역, 2호선 성서공단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창구를 마련한다.대구국세청은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준다. 사업소득 등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매년 5월1-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