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70만원) 보다 무거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2013년 12월 수성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만 허용할 뿐 동영상은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 링크 메시지는 허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현직 구청장의 부적절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전송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등 구청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범행은 아니라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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