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라며 현금 14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건넨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던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정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운동원 정씨(76)를 찾아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14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정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조합원 8명에게 40만 원(1인당 5만원)의 현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정씨를 구속했으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이모(58)씨도 형사입건했다.한편 고령경찰서는 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거운동원 박모(65)씨를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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