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 황모(51·여)씨 등 3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 3명은 지난 2월9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자신의 사무실에 주변 노인들을 모아놓고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치매를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속여 판 수법으로 총 25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8만원 상당의 제품을 1세트당 68만원씩 총 51세트(3470만원)를 팔아 세 배 이상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에게 떡과 과일을 주겠다며 사무실로 유인해 제품을 팔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