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협동조합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협동조합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해진다.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지금까지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 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제재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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