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 후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한 군위지역 한 사회단체 직원 최모(40·여)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사회단체 명의의 토지 보상금 1억1000만원을 모두 98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 사회단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횡령한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