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동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33)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30분께 경북 김천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직장동료 B(22·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업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