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불법사항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으려 한 장모(50)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초 자기가 최근까지 일한 한 골재채취업체를 찾아가 “골재 선별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것을 경찰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2월 초 회사에 중장비 기사로 취직했으나 값비싼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직장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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