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공주대 교수회 등 3개 국립대 교수회는 20일 총장임용 제청거부 취소소송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경북대 교수회 등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행한 국립대 총장임용 제청거부에 관한 상고심을 대법원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작년 7월과 9월, 12월,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가 선정,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 현재에 이르고 있다.교육부는 특히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제청거부 사유도 밝히지 않아 대학 구성원은 물론 후보자들로부터 공분을 불렀다.경북대 교수회 등은 교육부의 묻지마식 제청 거부로 인해 3개 국립대는 총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장기화는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재학생은 물론 미래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교육부의 비정상적인 행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례의 반복은 불가피하고,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