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턴 최모(42)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12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조모(69)씨 집에 들어가 5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8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들이 외출해 집을 비우는 사이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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