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다. 지난해의 사례다. 81세인 장모씨(여)는 20년전부터 이혼한 아들(50)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들의 횡포가 시작됐다. 술만 마시면 노모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뿐만아니라 박씨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경제적 학대도 말할 수 없었다. 세 차례의 학대신고로 분리조치가 이뤄져 할머니는 한때 양로원에서 지내게 되자 신변의 위험을 벗어났다. 하지만 다시 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악몽은 계속됐다. 이처럼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효양을 받기는커녕 학대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노인학대 피해 건수는 2011년 8천603, 2012년 9천340, 2013년 1만1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아들에 의한 학대가 38.8%에 달했으며, 배우자 16.1%, 딸에 의한 학대가 12.0%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고, 이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이란 점이 노인 학대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어려운 과제로 꼽임을 방증해준다.노인학대가 무엇보다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사회적 충격이 아닐수 없다. 노부모를 모셔야 할 친자이거나 배우자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학대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강력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잃은 채 고통과 방황의 연속선상에서 생활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노인학대는 인권침해 사례임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 의해 발생하기에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치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주변사람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경찰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안인데도 잘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의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는 매우 적절하다.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특례법안의 제정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으로 노인학대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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