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매달 교부해야 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재원이 바닥난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욱 곤궁한 지경에 처하고 있다.교육재정지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11조에 따라 지방세(5%)와 담배소비세(45%), 교육세(100%)에서 교육 또는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정전출금 형태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을 말한다.교육재정지원금은 교육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매달 전출해야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는 자금상황을 이유로 상반기에는 연간 전체 전출금 규모의 20%정도만 전출해왔다. 특히 2010년-2012년과 2014년는 1분기 전출액이 전무했으며 2013년 1분기 전출액도 4.2%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전체 연간 전출금의 50% 이상을 4분기에 전출해 교육청은 재원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다.올해 교육재정부담금 연간 전출액 규모는 3400억원이다. 3월말 현재 법정전출금은 970억원이지만 대구시가 전출한 액수는 205억원에 불과해 교육청은 76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시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의 조기 전출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법정전출금의 전출을 미루고 있다.다시 말해 대구시는 교육청 전출금을 대구시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의 조기집행에 우선 사용하고 하반기에 가서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교육청의 재정운용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다급해진 교육청의 사정을 감안해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위해 대구시의회에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제정했지만 대구시는 5월에 가서야 매달 부담금을 전출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시가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늑장을 부리는 사이 교육재정은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재정이 바닥난 교육청은 최근 사업을 줄줄이 취소하고 예산 약 270억원을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대구시로부터 받지 못한 765억원이 정상적으로 전입된다면 하지 않아도 될 추경이고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교육사업의 차질과 그로 인한 교육수요자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추경 이외 다른 도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며 “대구시가 교육재원을 제때 전출하지 않아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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