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위반한 김치업체 3곳이 전통식품시장에서 완전 퇴출됐다. 이중 1곳은 검찰에 고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0일-31일 122개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김치 전통식품 품질인증’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예로부터 전승된 방식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2월말 현재 전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총 564건으로 이중 김치가 122건으로 가장 많다. 김치는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라 주원료를 △배추·무·파·생강·마늘 등 채소류 △고추(고춧가루·실고추·생고추) △식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산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는 배추절임에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주원료 사용기준을 위반했고 다른 1개 업체는 비인증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인증품으로 둔갑판매하다 걸려 인증취소와 함께 고발조치됐다.김대근 농관원장은 “온·오프라인 판매 인증품 특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시장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