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와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지부(지부장 이은주), 박무늬 법률사무소(변호사 박무늬)는 23일 오전 10께 경찰서 회의실에서 ‘다문화 법률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의 권익신장 및 생활에 필요한 각종 법률지원을 위해 북부서 중재로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4대 사회악을 비롯한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