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우회전학 등 위장전입을 통해 특정학군과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불법적인 시도가 줄어들지 않자 ‘학(學)파라치’의 일종인 ‘위장전입 신고포상금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단속권한이 없고 지자체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범죄의식은 희박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특정학군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현행법은 위장전입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군에서 이사와 직장이동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군으로 전학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같은 이유로의 학군이동을 인정하고 있다.일부 부유층 학보모들은 이를 악용해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다른 학군의 학교로 보낸 뒤 3개월이 지난 후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우회전학이라 부른다. 이 방식은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에게는 ‘환경전학’과 함께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전학은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전학을 허용하는 제도다.대구시교육청은 위장전입 사실을 신고할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장전입 신고포상금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