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실물모형(전시물)업체와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평가위원들이 특정업체에 편향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협상계약에서 공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는 특정 분야의 협상계약 방식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물모형(전시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개선책을 업계로부터 청취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 평가의 공정성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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