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대폭 인상된 7530원(시급)으로 결정 되면서 소상공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올해(6470원)원보다 한꺼번에 16.4% 오른 것으로 인상액수(1060원)는 역대 가장 많다. 월급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이나 더 오른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2020년 ‘시간당 1만원’이라는 결정을 미리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데도 ‘1만원’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불만이라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소상공업계가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1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소업계 경영진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산업에서 5인미만및 제조업 1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61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에 달하는데 이번에 시간당 1060원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업계의 추가 부담액은 약 11조24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될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하게 됐다. 경영자총협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462만명이나 된다며 이들의 임금도 따라 올라야 함으로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가 부담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역시 고민이다. 하위 직급 공무원 상당수의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하니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다.그러나 가장 어려운 쪽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고통분담 수준이 아니라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은 생존확률이 3분의 1 이하인데 임금지불 능력이 없어서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약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 또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지만 근본대책은 못 된다. 차라리 점포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