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자·출연기관 다수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노사협의회가 없으니 외견상 무풍지대요 노사화합 기관으로 비칠 것이 분명하다.지난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정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둬야 하며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치외법권지역이나 마찬가지다.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11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사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행정정보를 청구한 결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법적으로 의무 구성하도록 돼 있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오페라하우스재단은 총 31명 중 무기계약직 19명에 비정규직 12명으로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희한한 사업장임이 밝혀졌다. 그러니 사업장으로 고용의 질이 가장 나쁠 것은 당연지사다.대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2014년부터 3개월마다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출자출연기관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문화재단, 대구의료원 3곳에 불과했다. 그 마저도 대구문화재단의 경우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보고사항만 한 줄로 기록하는 등 내용이 형편없다. 시민연합이 노사협의회가 미구성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노동청에 촉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대구시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또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지적한데로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를 미구성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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