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장)이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추궁을 받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3개월 만에)신원 확인이 안 되는 투약정보가 42만 건에 달한다”면서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환자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운영되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최 의원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대거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의 경우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중복환자 제외 총 147만3641명)이지만, 신원이 확인되는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이었다.이에 대해 류 처장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DUR은 비급여 입력이 안 된다”며 “반면 마통시스템(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은 급여, 비급여 모두 통보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류 처장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은 급여 대상 의약품에만 사용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비교해 처방 건수와 진료인원이 차이나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UR은 급여를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닌 의약품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급여와 비급여,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이 처장처럼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마약류 관리가 철저히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류 처장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연말까지는 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현행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해도 처벌할 수 없어 마약법 개정을 통해 이를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두 기관(심평원과 식약처)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