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가 민간기업인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을 세워 19년 동안 고위 퇴직자들의 정년연장에 활용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길사랑장학사업단(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를 출자해 세운 민간기업으로,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길사랑장학사업단 역대 사장 명단’에 따르면,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의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고위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년간(2011~2017) 이들이 사장으로 재임하며 수령한 급여는 총 9억 2,200만원으로, 고속도로장학금으로의 배당금(9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래 설립 취지가 의심받고 있다.김 의원은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이 회계장부 미존재를 사유로 지난 7년간의 급여 자료만 제출하였으나, 퇴직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19년 간의 자료를 비교하면 둘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길사랑장학사업단(주)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하이패스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H&DE)가 소유한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어, 업무연관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취지에도 반하고 있다.그러나 길사랑장학사업단(주)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모(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원)보다 작아 법적으로는 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민간회사를 설립해 초대 사장부터 고위 퇴직자를 앉힌 한국도로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기업규모가 작아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길사랑장학사업단을 퇴직자 정년연장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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