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성희
2018년 7월 건강보험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첫 단계에 올랐다. 지난 달 2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후 첫 고지서가 발부되고 첫 납부마감일인 8월 10일이 지났다.고지서 발행 이후 보험료부과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관련 민원 역시 예상만큼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이는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세대에 대한 공단의 충분한 사전안내도 있었지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낸 성과로 생각된다,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 500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를 통해 제도 시행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실시,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독일127년, 벨기에118년, 일본36년)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달성했으며 기대수명 등 각종 보건지표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해 국민건강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로 성장했다.그러나 올해로 4주기를 맞이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2014년은 우리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해였다. 송파 세 모녀의 생활고로 인한 극단의 선택은 더 이상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회적 각성과 반성을 하게 한 사건이었다.그동안 소득(보수)중심 직장보험료와 소득· 재산 · 생활수준 등 추정소득으로 부과돼 오던 지역보험료 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도 증폭됐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0년 직장·지역보험 통합 이후에도 직장· 지역 간 다른 부과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원화된 보험료부과체계가 ‘소득중심’ 단계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지난 달 7월이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첫 고지가 시작된 달이다.2단계 개편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개편 시행 과정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보험료부과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과정 및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4년 뒤인 2022년 7월에 조정·시행 된다.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 589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혜택을 받았으며 2단계 개편이 완료되는 2022년 7월에는 전체 지역 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최저보험료 적용대상도 614만세대로 확대된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47만세대가 적정부담을 하게 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가 기대 된다. 소득보험료 비중도 1단계 92%에서 95%로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보험료 상·하한액도 전전년도 평균보험료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성장 등 여건을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 것 만 으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화 실현은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누진적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중증질환,저소득층) 대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의 법적 지원기준 명확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또한, 소득이 높고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상부상조의 사회연대 의식에 기반한 공보험 으로써의 건강보험기능에 대한 이해와 전체 국민 상호간의 성숙한 사회공동체의 승화된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적정부담-적정급여의 패러다임 전환 또한 절실하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통해 적정 급여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를 낮추고 주요 질환에 대한 보장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획기적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이행돼 다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건강보험공단도 1단계 개편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추가 개선하는 등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2단계 개편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국민에 대한 설득과 합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다하고, 적정부담을 통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수행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