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다.구미시는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CCTV 11대를 추가 설치해 9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대상 구역은 소방시설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다.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과태료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신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제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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