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9일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시 중구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 법원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대보상가의 소방관리를 소홀히 해 사우나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불이 난 상가의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예방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A씨 등은 불이 났을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먼저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또 화재 경보장치를 꺼두고 주요 소방시설을 보수하라는 소방당국 권고를 무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점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내부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보상가 사우나 화재는 지난 2월 19일 오전 7시11분께 대구시 중구 대보상가 4층 사우나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84명이 화상 및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불은 대보상가 4층 사우나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둣방 내 2구 콘센트에 꽂힌 플러그 단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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