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지역 모 신협 이사장에 대해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협 이사장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4명의 명의를 도용해 3억2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대리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예산을 투입해 평소에는 5%, 명절 기간에는 10%까지 싸게 살 수 있다. 상품권 판매는 할인가로, 상인들에게는 액면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노리는 이른바 ‘상품권 깡’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해당 신협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협 이사장 A씨는 지인과 조합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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