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간부출신이 만든 업체에 밀어주기식 재하청 싹쓸이 의혹이 제기 되자 ㈜상산은 ‘언론제보 사항 사실유무’란 해명을 통해 본보 9월 26일자 1면 ‘도로공사에도 관피아 존재하는가’ 제하의 기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해명자료에는 공사실질내역을 통해 도로공사의 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 용액 금액이 10년간 431억원으로 밝혀 연 43억원으로 10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최대 수주한 금액은 64억원으로 재무재표를 공개 해명했다. 또 “도로공사에서 윗선이 비호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또한 사실이 아닌 것”, “도로공사 직원조차 일면식이 없는 낙찰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상산 직원은 C씨가 퇴직 2년 전부터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공사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녔으며 통상관례 상 시공 능력이 전무한 신생회사에 하도급사가 공사실적과 무관하게 일괄 하도급 후 일괄 재하도급은 도공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도공 감독관의 도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본보 기사가 나가자 도공 직원이 피해업체에 전화를 걸어 본인과는 연관시키지 말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다. 또 C씨가 공사현장에서 도공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 현장에 있느냐”, “본사에 들어가야지”라고 전화를 했으며 “㈜상산이 휴게소 공사금액 전체를 하청받아 토목, 기계 등은 이면 계약 처리했고 실제 전체공사를 우리가 다했다”고 밝혀 재하도급 금액은 재무재표를 믿을 수 없으며 “공사의 범위 및 공사참여자의 진술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명자료를 발표한 업체는 ‘사실이 아님’으로 발뺌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하는 모습을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도공은 본보기사가 나오자 관련자를 만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사전 감사단계고 구체적으로 실질 감사계획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로 답변해 사법당국에서 빠른 조사로 도공 간부출신의 업체에 수백억씩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의혹을 밝혀 피해업체 및 불법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제보자는 전화통화에서 “진정서를 발송하고 방문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했으나 현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단순히 약속한 공사비만 지급하면 해결 될 일을…”하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계약 과정에서의 갑질과 공사 참여자들의 증언을 통해 끝까지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