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는 1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 시설물에 대해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이 최근 중국 업체 등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매각 진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범대본에 따르면 현재시점에서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장비나 시추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포항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100t의 물이 남아 있다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범대본은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포항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건물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균열이 생긴 건물들까지 붕괴될 수 있어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상청이 지난 9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에 대해 포항지진의 여진으로서 규모 2.3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진앙지 주민 상당수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려 곧바로 잠을 깰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유감(有感)지진 수준인 3.0이상의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에 범대본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의 도움을 받아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주)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에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설립된 이래 2018년 1월 지열발전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열발전을 중단시킨 바 있다.2018년 최초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해 2019년 10월 현재 소송인단 1만3000명으로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