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잇단 비위에 대구 동구의회가 윤리·행동 강령 손보기에 나섰다.23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신효철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동구의회 의원의 윤리와 행동강령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명문화하고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 신고토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조례안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때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을 안건에서 배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눈여겨볼 신설된 조항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용 제출 등이다. 아울러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500만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관계 △지속적인 친분이 형성된 자 등 직무관련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불거진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로 공직자라면 지위 고하를 떠나 일반인보다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