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다른 당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남구가 지역 내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안은 모두 부결됐다.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안건 심사에서 조례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한편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별 잡음 없이 넘어가는 듯했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 22일 열린 256회 임시회에서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권은정·이정숙·최영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부결된 정 의원의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 의원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조례를 처음 발의한 자신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도시복지위원회가 회의에서 지적한 부분도 새로 발의된 조례안에 실려 있다”며 “원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거나 다시 공동발의를 제안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 등은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청이 장애인 시민단체 요구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이에 응했고, 내용도 다르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기존 정 의원 조례안과 비교해 삭제된 항목이 많고 기준으로 삼은 상위법도 다르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제목만 비슷할 뿐 다른 내용의 조례안이라고 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은정 의원은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 의원의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 역시 도시복지위원회 등과 사전에 조율했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정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해명했고, 이에 대해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내부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