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륜차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보행 사망자 비중이 높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2018년 전체교통사망자 총 111명 중 보행사망자는 49.5%(55명)을 차지하는 등 보행자 사고 비중이 매우 높다. 올해(10월 현재)는 전체 사망자 79명 중 32명(40.5%)이 보행 중 숨졌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100곳) 주변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대행·퀵서비스 업체(82곳)의 대표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배달종사자 무면허 등 위반 시 업주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영상 등을 통한 체감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 연말까지 보행자 사고가 잦거나 횡단이 많은 곳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서 입간판·플래카드를 설치해 홍보형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배달종사자 등 시민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후진적인 교통문화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 근절에 앞장서 ‘횡단보도는 보행자 세이프존!’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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