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장 설치 공사에 밀어주기식 하청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에 감추기에 급급하다. 실제 도로공사의 2009-2018년 휴게소 오수처리시설공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5건, 2010년 19건, 2011년 29건, 2012년 6건, 2013년 3건, 2015년2건, 2016년 4건, 2017년 2건으로 총 80건이다.피해업체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상산이 처리한 재하청 공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50건이다. 즉 2009년 ㈜상산이 설립한 것을 감안할 때 65건 중 50건으로 70%의 공사를 ㈜상산이 하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상산 대표는 15%밖에 공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K이사는 대표가 도로공사를 퇴직할 때 차후 일어날 공사를 다 파악하고 퇴직했다는 말을 자주해 도로공사와 밀착해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입증케 했다.도로공사는 홍보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보도한다.  2009~2018년 휴게소 오수처리시설공사 원도급 금액과 재하도급업체 관리 현황을 요구했으나 홍보실을 통한 시설처의 공식답변은 “과거 산하기관에서 발주 및 시행한 계약 건”으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설처 정차장은 “도로공사 8개지역 본부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본부에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답해 도로공사 본사는 예산만 세워 집행만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또 시간이 지나 자료를 모으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도 남겼다.즉 귀찮아서 자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더욱이 문제가 된 ㈜상산의 대표는 언론중재위에서 감사실에서 15%밖에 공사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도로공사 감사실에서 감사준비단계임에도 ㈜상산 대표가 감사실을 덜먹이는 것은 감사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본지에서 제기한 한때 연 100억원의 공사를 하도급 수주했다는 기사에 대해 도로공사가 고의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피해업체가 도로공사 시설처를 방문해 공사금액을 알려줄 것을 요구해도 “입장은 이해하나 도와줄 수 없다”는 내용과 맥을 같이했다.재하도급 하청으로 문제가 된 “시공참여 약정서는 도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원도급사의 재하도급 통보를 받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피해업체에 따르면 도로공사직원과 회식자리를 같이하며 서로 잘 부탁한다는 등 도로공사직원이 피해업체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증언했다.본지는 정확한 진실을 파악해 도로공사와 ㈜상산과의 밀착관계를 추적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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