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자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요구한 녹취를 공개했다.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라며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는데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정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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