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으로 이 가운데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해진다. 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해 검역 조사를 실시,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입국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2주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능동감시체계도 적용된다.더불어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조사한다.특별입국절차로 인한 입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기진단 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가 도입되며 전세계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