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지방직 소방공무원 약 5만6000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로는 47년 만이다. 소방청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이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입법 절차를 끝마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소속 소방관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안부 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부족 소방인력의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관 운영 현황은 공개한다. 소방청장이 신규 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 소속 소방관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인사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 소방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2021년 1월 시행되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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