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업을 중단했거나 가게 문을 닫아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 가정에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요구 목소리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가 기존 제도를 활용,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정에 현금 지원을 확대한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긴급복지지원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사업이지만 국회 제출 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주소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소득을 상실했거나 운영 중인 사업체의 휴·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집세나 전기료,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정부는 올해 본예산 1600억원에, 코로나19 사태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000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계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소득이 끊기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고안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올해 기준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 등이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끊긴 가구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함께 48시간 내에 담당 직원이 신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24시간 내에 현금을 지급한다.단, 소득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8800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어서도 안 된다. 긴급복지지원금 지급 후 적격심사에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돈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 신규 편성으로 최대 35만6000건의 지원이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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